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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이며 생활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내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이며 금융역량 강화 및 노동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나온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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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년 후 경기도 예상을 포함하여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신청 홈페이지

 

구분 제출서류
직장보험가입자 ① 4개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② (추가제출서류)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① (원칙)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② (예외) 고용임금확인서(별지제4호. 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작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必)
③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이 외 직장보험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지역보험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혹은 고용임금 확인서가 필요하며,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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