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건강보험 국가 환급금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확인도 가능하니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시고 환급액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본인부담 상한제
 · 금액 상한선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 PC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방법

 

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썸네일

 

건강보험 환급금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166만여 명이 환급대상이고 총환급액은 2조 2000억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1인 당 평균으로 무려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66만여 명 중 10%만이 자동으로 환급되며 나머지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모두 돌려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몰라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별-본인부담상한액-표
본인부담상한액 표

금액 상한선

금액 상한선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1~10 분위까지 분류하여 나눠집니다.

소득분위가 2~3 분위에 해당되는 분이 1년 동안 103만 원 이상 병원비를 사용하셨다면 그 이상으로 낸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3 분위에 해당되며 1년 동안 300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차액인 1,970,000원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소득분위인 10 분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598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면 초과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환급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건강 보험금에 낭비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같은 본인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정리된 표를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상황도 다르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PC와 모바일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PC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을 한 후 첫 화면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 신청에 들어가서 국민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더 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조회 환급금 조의 신청 선택 -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대상 순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입금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본인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로 큰돈이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 제도에 대해 꼭 숙지하셔서 병원비 지출이 있을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보험 환급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